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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대상 합산신고
Q.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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