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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Q.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비과세와 분리과세(금융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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