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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등 단체명의 예금이자
Q. 종중 명의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됩니까?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과-1527(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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