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Q.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8.사업용 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할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