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Q.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1-12053(2001.07.12)
<기준경비율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할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