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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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