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의3
<기준경비율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가능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할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