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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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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Q.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관련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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