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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 입증방법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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