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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Q.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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