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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Q.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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