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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Q.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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