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01.소득세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3.
반응형

●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Q.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