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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될까? ● 분리과세 최저한세 Q.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조특법 제132조제2항 소득세법 제64조의2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 의무가 있을까? ● 국외소유 주택 Q.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관리비 및 공공요금 Q.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통칙 24-5-1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2023. 2. 27.
[종합소득세]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 소수지분 Q.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2023. 2. 27.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까? ● 임대소득 부부합산 Q.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아닙니다.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 과세될까? ●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Q.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네. 과세가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Q.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3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2023. 2. 27.
[종합소득세]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 보증금 간주임대료 Q.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 간주임대로 계산시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 2023. 2. 27.
[종합소득세]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1년 귀속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3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등 합계- 3억 원1))의 적수 Ⅹ 60% Ⅹ 1/365 Ⅹ 정기예금이자율(2020년 1.8% 2021년 1.2%)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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