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31 [종합소득세]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Q.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 연금저축 중도해지 Q.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Q.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Q.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 구매실적 사은품 Q.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5(2000.7.26.)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까? ●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2.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2023. 2. 28.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 ● 주택수 판단시점 Q.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 ● 주택수 판단기준 Q.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은?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 ● 다가구주택 주택수 Q.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