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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2.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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