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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Q.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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