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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 법정이자
Q.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서면법규과-596 (2014.6.1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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