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적연금 합산신고
Q.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연금소득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될까? (0) | 2023.02.28 |
---|---|
[종합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