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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중도해지
Q.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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