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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Q.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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