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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주택수
Q.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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