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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Q.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 (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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