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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소유 주택
Q.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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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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