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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및 공공요금
Q.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통칙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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