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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by 누아자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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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


Q.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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