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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Q.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1.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2.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주택 2채,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보유 주택수가 2채가 되므로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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