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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by Manannan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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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고가주택


Q.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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