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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산액
Q.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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