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건당 거래금액
Q.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51 (2010.04.2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9.현금영수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금융기관 대출금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할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