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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Q.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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