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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Q.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원 + 본인부담금 5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전자세원과-214 (2010.04.12.)
소득세 집행기준162의3-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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