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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Q.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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