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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Q.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전자세원과-203 (2010.04.06.)
전자세원과-272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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