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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Q.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원과-160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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