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진료비 분할 결제
Q.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14 (2010.04.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