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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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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Q.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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