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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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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현금지급


Q.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450(2009.3.24.)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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