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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어음 지급
Q.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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