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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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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어음 지급


Q.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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