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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Q.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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