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Q.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8.사업용 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지 않을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