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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Q.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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