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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Q.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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