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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신고방법
Q.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와 복식기장 신고시 재무제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소득세법집행기준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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