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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동사업 변경 시 기장의무
Q.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합니다.
서일46011-10568 (2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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