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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Q.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과-335 (20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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