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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기장의무
Q.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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