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확인서 작성자
Q.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종합소득세)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6.성실신고 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