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수정신고 시 추징
Q.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종합소득세)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6.성실신고 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어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일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을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