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확인비용 등 귀속시기
Q.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종합소득세)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6.성실신고 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0) | 2023.02.26 |
댓글